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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대입, 또 교육과정 밖서 출제했다…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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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교육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 건양대가 2023학년도 논술·면접 고사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대학에 대한 시정 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분석해오고 있다. 올해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58개 대학 2067문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1문항, 건양대 영어 1문항 등 총 6문항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 방지책 제출해야…“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결과. 교육부 제공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결과. 교육부 제공

구체적인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는 각 대학이 다음 해에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도 대학에만 공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대학 3곳에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년 연속 교육과정 밖에서 나온 문제가 적발될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을 정지한다. 과거 카이스트, 울산대,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미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예컨대 올해 교육과정 밖 출제가 적발된 카이스트는 2019~2020학년도 입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제한된 인원은 2명뿐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행법에는 적발된 대학 전체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론 제한할 모집정원의 모수를 특정 학과로 한정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문제가 된 문항도 공개해 학부모에게도 대학별 고사에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 단위, 위반 정도, 대학의 선발 자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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