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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수원역 환승장 덮친 버스기사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가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가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1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버스사고와 관련해 50대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버스기사A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오는 2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옆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는 A씨의 안전운전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현금보관통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버스 기어는 D에 둔 상태였으며 버스가 스르르 앞으로 움직이자, A씨는 황급히 자리에 앉아 버스를 멈추려고 했지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검토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가 됐고 증거인멸, 도주 등 관련이 없어서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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