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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구속 유지

중앙일보

입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을 유지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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