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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쏠림’ 막아라…경증 진료 줄이는 종합병원에 보상↑

중앙일보

입력

한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한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은 중증 환자를 많이 보고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보상을 받는다.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보상안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적절한 지역병원으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하반기 참여 기관을 공모했고 전국 단위의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국형에 삼성서울병원이, 지역형에는 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이달부터 중증·고난도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시설을 확충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들 병원에선 의료진이 환자가 경증이라고 판단하면 거주지 가까운 곳의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게 된다.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믿을 만한 지역병원을 연결해준다.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지면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꾸린다.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 병원들이 연도별 외래 감축 목표 등을 정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최소 외래감축률 기준이 있어 사업 1년 차인 올해는 외래 진료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5% 이상 줄여야 한다. 사업 2년 차에는 최소 10%, 3년 차에는 최소 15%까지 감축하면 보상한다.

기준보상금액의 50%를 사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성과달성률이 높으면(95점 이상) 전액, 낮아질수록 적게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년에 900억원씩 4년간 총 36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단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이 비용을 중증 치료에 투자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 진료를 줄이면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외래 감축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뿐 아니라, 그 보상금을 중증진료 강화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주요 기능이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까지 이들 병원으로 몰리면서 큰 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고,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비효율이 초래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사진 보건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사진 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간병이 포함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행돼 참여 병원이 꾸준히 늘었지만, 병원들이 손이 많이 가는 중증환자는 배제하는 등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원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병원 내 전체 병상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이용 환자가 약 2배 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은 향후 3년간 총 10조6877억원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쓰는 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충분치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다는 의견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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