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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해외 도주하면 공소시효 정지…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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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민규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민규 기자

형사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6명 찬성 2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피할 경우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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