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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2년만에 80대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었다. 출소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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