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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내 카톡 어쩌지… 추모 프로필에 대리인 지정 등 개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서비스 기능이 강화됐다. 대리인 지정을 통해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사용이 편리해졌다.

카톡 '추모 프로필' 기능 강화. 사진 카카오. 연합뉴스

카톡 '추모 프로필' 기능 강화. 사진 카카오. 연합뉴스

카카오톡은 24일 카톡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 시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대리인이 지정돼 있으면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 서류만으로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없을 땐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뒤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추모 프로필을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이 밖에 추모 프로필 설정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된다. 이용자가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이 불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카톡에 추모 프로필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이용자 프로필 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거된다.

또 고인의 카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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