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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집 후 "매수하라" 의견 부당이득 증권사 직원… 실형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수하라'는 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자 내다판 4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은 어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장을 냈다.

뉴스1에 따르면 어씨는 2013년부터 3개 증권사에서 약 8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다가 리포트가 나간 이후 실제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파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어씨는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있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이 주가 상승을 단순 계산해 부당이득액을 5억원대로 산정했다며 "손실분을 반영할 경우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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