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결혼할 여친 190차례나…"엄벌해달라" 딸 얼굴 공개한 유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다. 이에 유족은 숨진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8세 남성 A씨가 동거녀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B씨 유족은 “왜 죽였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동거녀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이와 관련해 B씨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에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또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 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그러면서 B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18일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형이 가볍고 부당하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역시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룰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