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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보호·강제송환 금지 지켜라”…중국에 첫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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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난민법을 추가로 채택하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11~12월에도 추가 강제 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과거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원론적으로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탈북민 문제와 함께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민 보호만 이야기했던 이달 초 서면 질의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2018년 3차 중국 UPR에서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2013년 2차 UPR에서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방광혁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며 “중국이 계속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두둔했다.

◆외교부 “북·러, 무기거래 중단하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게오르기 지노바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지노비예프 대사가 “한국이 러시아의 비(非)우호국 중 우호국으로 되돌아가는 첫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러 관계 관리는 우리뿐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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