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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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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유엔 웹티비 캡처.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유엔 웹티비 캡처.

韓 "北 국적자 보호하라"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한국 대표인 윤성덕 주 제네바 대사는 "중국이 북한(DPRK)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난민법을 추가로 채택하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는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중국의 UPR에서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11~12월에도 추가 강제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과거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원론적으로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탈북민 문제와 함께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민 보호만 이야기했던 이달 초 서면 질의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연합뉴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강제북송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면서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면전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진 않았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이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되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UPR에 참여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중국 내 인권상황을 두둔했다.

이어 "중국이 인권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中 향한 강제북송 지적 진화

한국은 이번 UPR을 앞두고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서면 질의를 제출하고 탈북민 보호 문제를 질의했다. 정부가 중국의 UPR 과정에서 서면 질의를 제출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탈북민 문제에 대한 거론도 이번 UPR이 처음이다.

당시 서면 질의는 총 세 가지 사항으로 ▶북한(DPRK)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북한 국적의 이탈 여성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출산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이었다.

지난해 탈북민 대거 북송

그간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이날 중국의 UPR에서도 강제북송 문제를 명확히 지적할 것을 요구해왔다. 통일부도 중국의 UPR을 앞두고 지난 18일 강제북송 피해자와 가족, 북한 인권 단체를 초청해 강제 북송 실태를 논의했다. 당시 면담 후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약 4년 주기로 UPR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 받으면서 동료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다. 앞서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번째로 UPR을 받게 됐다. 과거 2018년 중국의 3차 UPR 당시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2013년 2차 UPR 때는 현장 발언을 통해서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원론적인 난민 보호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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