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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데려가 10대 딸에 성범죄 20대男…가족이 현장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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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특별단속 자료사진. 뉴스1

룸카페 특별단속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했다. 당시 B양의 가족이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해오다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이 종료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 안전이 걱정된다며 그가 반드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의 부친은 연합뉴스에 "A씨가 범행 몇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에게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며 "그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돼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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