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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서 30억 규모 전세사기 의혹…피해자 29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수원과 평택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를 고소한 임차인은 29명으로, 이들은 수원 영통구와 평택에 있는 A씨 소유 다세대 주택 2개 건물에 각각 살고 있다.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모두 합쳐 약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임차인들은 “A씨와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그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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