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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오후엔 재판부 허가로 퇴정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에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까지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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