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에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까지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