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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보장” 불법리딩방서 21억 챙긴 전직 중고차 딜러 일당

중앙일보

입력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일당이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씨(36) 등 총책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홍보·모집책 B씨(40)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확보한 투자 사기 일당의 범죄수익. 사진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가 확보한 투자 사기 일당의 범죄수익. 사진 인천 서부경찰서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였다.

또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바꾸고, 수십 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당은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알게 된 동료와 선·후배 관계로,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해 홍보팀·모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현금 8690만원을 압수했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금품 등 총 4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부당 이익 5억6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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