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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싸게 판다더니 직원도 없었다…'먹튀'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제재

중앙일보

입력

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크라스트라다 홈페이지.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사크라스트라다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대표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또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억5000만원(601건)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10월 14일 사이트가 폐쇄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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