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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선균 협박해 3억 갈취' 전직 배우·유흥업소 여실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모두 3억5000만원을 뜯은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A씨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고,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됐다.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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