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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훌렁 내리더니…"살다살다 X 싸고 간 건 처음" CCTV 깜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매장 안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매장 안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매장 안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20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다가 수사 내용 검토 끝에 해당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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