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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최윤종

최윤종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오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피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손에 끼는 금속 기구)을 끼고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틀 뒤 목 부위 압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최윤종은 재판에서 ‘기절시키려고 한 것뿐이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특별법상 강간 등 살해는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고의 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지만,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검찰은 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살인을 계획했다”며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누르는 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 ‘고의’ ‘임도빈(2014년 GOP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 ‘이기영(2022년 동거녀 살인 사건 피의자)’ 등을 검색해 성폭행 계획을 세운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에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를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절대적 종신형이 없어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었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피해자의 유족과 동료, 친구들 사이에선 때때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쟤를 왜 살리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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