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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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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오 지사는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를 면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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