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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 열어도 된다…휴대폰 단통법도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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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전화 상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휴대전화 상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한다. 대형마트에 적용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고 평일로 바꾼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 추진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단통법은 일부 고객에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러나 이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통법은 폐지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한다. 또 유통법 개정을 통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하도록 한다.

현행 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 휴무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유통시장의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경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경쟁으로 바뀌면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서정가제도 손보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을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취지다.

현재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 가격 할인·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책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서점과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 대신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카르텔 이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려면 만들 때보다 수십 배 더 힘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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