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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관리인들이 예초기를 이용, 벌초하고 있다.프리랜서 김성태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관리인들이 예초기를 이용, 벌초하고 있다.프리랜서 김성태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기존의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3년 2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여생 종말의 구체적인 기준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 안장심의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2021년 12월에는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안장 심의신청 수는 이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는 나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안장 심의신청이 가능,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에서 안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장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즉시 안내된다.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르게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단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ㆍ제적ㆍ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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