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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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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고소인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배당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같은해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또한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 전 총재, 보수단체 등은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최초 제보자 A씨에게 당초 현장에 있었다고 했던 첼리스트 B씨가 “남자친구(A씨)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면서 술자리 의혹은 허위인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 측이 김 의원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2022년 폐지 됐다. 다만 고소인 중 한 명인 이세창 전 총재는 중앙일보에 “아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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