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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구치소서 ‘알리바이 위증’ 승인”…김측 “檢그림은 허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45)씨와 서모(44)씨로부터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이 2022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이홍우(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위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재판에 나가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오랜 측근이자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박씨와 서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씨가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58)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가 이후 ‘김용 재판대응 TF’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계획은 2022년 11월 8일 김 전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이후에 세워졌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4월 금품수수 날짜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대응TF 측에서 같은 날 이홍우 전 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난 것을 파악하고, 두 사람에게 “당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이 전 부원장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같은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에게도 보고됐고, 김씨가 주요 내용에 대해선 직접 방향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이 전 원장은 실제 지난해 5월 4일 재판에 출석해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날짜에 ‘김용’ 이름을 사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이 증언과 증거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이를 토대로 검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갤럭시 휴대전화의 일정표 화면을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형식의 증거물을 수상하게 보면서 위증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갤럭시 휴대전화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의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원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 위증 교사에 김 전 부원장이 직접 관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가 이 대표 측근 그룹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징역 5년)를 선고받은 후 이우종 전 사장과 성준후 부대변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에 관해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2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이 시작된 직후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를 확인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 전 원장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며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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