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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유발업체 입찰 실격 처리"…LH, 44개 건설혁신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앞으로 부실시공을 막고, 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 등을 신설한다. 또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기업은 입찰 시 실격처리한다.

LH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사고가 LH 건설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권한 분산을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 이에 LH가 내놓은 혁신안은 현장에서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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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품질 관리를 위해 준공 검사 방식도 확 바꾼다. 현재 서류ㆍ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를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 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식으로 강화한다. 공사 현장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만든다.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ㆍ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시공 과정을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기존 재래식 공법에서 발생하는 시공 오류를 줄이고, 자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탈현장 시공 공법인 PC공법, 모듈러 공법, 3D프린팅 등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철근이 포함된 부재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공정을 표준화해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상벌 강화로 책임 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시공평가 배점 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안에도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LH 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주택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LH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주택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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