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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중앙일보

입력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험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⓵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백만원) ⓶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5백만원) ⓷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원) ⓸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⓹강도 상해사망(3백만원) ⓺강도 상해후유장해(3백만원) ⓻자연재해 상해사망(1천5백만원) ⓼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 치료비(5백만원) ⓽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원) ⓾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천만원) ⑪익사사고사망(2천만원) ⑫물놀이사망(5백만원) ⑬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백만원) ⑭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⑮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⑯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원) ⑰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⑱사회재난사망(5백만원) 강력범죄상해(3백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2백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2백만원) 의사상자상해(3백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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