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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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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때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수심위 권고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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