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보석…전자장치 부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컨소시엄 참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등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