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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리 잃나…‘해직 교사 특채’ 2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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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임기는 2026년 6월까지)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즉시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대법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제의 특혜 채용 의혹은 조 교육감의 재선 직후인 2018년 10~12월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다고 공고한 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들 전원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나 대선 후보 관련 인터넷 댓글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에서 당연퇴직한 이들이었다.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 절차로 복직시킨 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당시 채용 과정이 사전 내정한 뒤 요식 절차에 불과했느냐 여부다.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교사를 특별채용하려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 전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공모 조건’부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라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나중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조건을 완화해 공개 경쟁성을 갖췄다”며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란을 없애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채는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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