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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法, 과태료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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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민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한 차례 불출석한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별도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도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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