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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군부대인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하다 이듬해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청송 제2 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5월 1일 퇴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7월 'A씨가 1980년 8월 4일부터 1980년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앞서 2004년 11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 이듬해 7월 보상금 1100여만원을 받았다.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와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같은 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한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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