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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19일 기소…'이태원 참사' 첫 윗선 책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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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르면 19일 기소할 예정이다. 김광호 청장이 기소될 경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15개월 만에 윗선 인사로선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인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책임을 졌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았으나, 수사심의위는 최 전 서장에 대해 1(기소)대 14(불기소)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기소의견’을 권고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핼러윈 행사로 인파 사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앞서 검찰에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죄명이 같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청장도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앞서 이 전 서장 등 참사 관계자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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