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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방청장·靑 행정관 등 3명 '인사 비리' 실형…"청렴성 훼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오상용)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때인 지난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최 전 차장을 최종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지역 소방본부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외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런 인사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승진한 것은 적법한 후보였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실제 인사 비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유착된 부패 범죄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그해 9월과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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