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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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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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