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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931원' 받은 정신영 할머니, 눈물의 승소 "미안하단 말이라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임태혁)는 18일 정신영(94)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20년 1월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정 할머니는 선고 직후 "일본이 지금이라도 (강제동원된)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며 "노인들(피해자)이 다 (세상을) 떠나고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보상해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 대정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정 할머니는 1945년 10월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됐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본 측은 지난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한국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공분을 샀다.

정 할머니는 이에 대해 "아이들 과자 값도 안되는 돈을 줬다"며 "이제 전시상황도 아니고 평화가 와서 잘 살고 있는 만큼 (강제동원) 할머니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 판결 났고,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는 일본은 한국 사법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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