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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김만복 국정원장이 2008년 1월 15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만복 국정원장이 2008년 1월 15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 강현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 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이 남겨졌다.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밖에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 재수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됐고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또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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