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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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