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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지목에…남현희 "절대 아니다, 증거 공개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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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왼쪽)씨와 남현희씨. 연합뉴스

전청조(왼쪽)씨와 남현희씨. 연합뉴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재판에서 한때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남씨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남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무 억울해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2023년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전청조와 전창수(전청조의 친부) 사기꾼 부녀가 구속돼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경호원 이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전씨는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씨와 이씨"라고 증언했다. 이씨에 대해선 "내 고향 친구와 선후배 관계"라며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21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 수익을 전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가장 큰 금액을 피해 본 박모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관련해 환전을 남씨와 이씨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는 남씨가 환전한 것으로 안다"며 "이씨와 남씨, 저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 나머지 현금은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취지다.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이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와 별도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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