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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선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처분했고, 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안산시 단원구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간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 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했다.

의정부시 한 공인중개사는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314개소, 정씨 일가 관련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95개소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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