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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발자 살해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징역 14년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한지 8년여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다. 그러나 A씨가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그중 일부인 4년6개월은 윤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윤씨는 자수했으니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태국 수사기관에서 공모를 숨기고 주범 김씨의 범행으로 몰아간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구타했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랜 폭행으로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피해자를 또다시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숨길 장소를 찾는 데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역시 "태국에서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분을 무차별 구타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누가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서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결정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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