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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아서 뭐하나" 폭행당한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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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대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60대 경비원이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게된 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비원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경비원 B씨가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5일 JTBC에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군은 경비원을 보자마자 “야, 왜 찍냐? 야,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말을 했다. 그리고는 B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발길질했다. 폭행당한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벌어진 본격적인 몸싸움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면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폭행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말했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B씨를 폭행한 A군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영상에서 B씨가 3초가량 기절한 모습을 근거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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