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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인증샷' 알고보니 수습 공무원…양주시 "출장은 맞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며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며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출장 신청 내고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도마에 오른 9급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됐다. 이 공무원은 지난 8일 신규 임용돼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보(수습)로 파악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SNS에 게시글을 올린 A공무원은 지난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라며 “A공무원은 업무 숙지를 위해 12일 오전 10시쯤 같은 팀 선임 B공무원과 민원 관련 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가 조사한 결과 이날 출장에서 허위 출장 및 부정 수급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 시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선임과 함께 민원 현장을 확인한 후 오전 11시 35분쯤 인근 출장 중인 다른 동료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했다. 이후 낮 12시 58분쯤 현장을 출발해 오후 1시 23분쯤 시청에 복귀했다.

양주시 측은 “다만 A씨가 개인 SNS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 A씨의 출장에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 문제는 없었다며 A씨의 SNS 게재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 양주시 홈페이지 캡처

양주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 A씨의 출장에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 문제는 없었다며 A씨의 SNS 게재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 양주시 홈페이지 캡처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도둑)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썼다. 이같은 게시글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허위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또 A씨는 다른 게시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시청이 발송하는 공문 사진을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XX 공들여 지어 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셔야 하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주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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