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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코로나 연체, 5월까지 갚으면 ‘신용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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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5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이후에 발생한 연체기록도 신용점수 반영에서 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다만 연체금액이 소액이어야 하고,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을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모든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통상 금융사들은 연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한 연체 이력은 이후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연체 이력 공유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금융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회복 지원은 금융사 간 이런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공유된 연체 이력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된다. 또 실제 연체를 한 금융사에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서 이런 연체 기록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신용회복 조처에는 조건을 뒀다. 우선 2021년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액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된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럴 경우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인 290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앞서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0년 1월~2021년 8월 사이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기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체 기록을 이번에 추가로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연체기록 삭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모두 갚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성실 납부자에 한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업계 자체 추산 따르면, 이 같은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되면 소액연체자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NICE 기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특히 연체자 중 15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인 최저신용점수(645점)를 회복하고, 25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한 신용점수로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기회가 생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체기록 삭제에 나선다.

이런 신용회복 지원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비슷한 정책을 한 차례 시행한 만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돈을 갚았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했고 고금리·고물가 더 커져서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분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이 빨리 정상활동으로 돌아와야 우리 사회가 다시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큰 취지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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