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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조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6건 다 의결했다"며 "회의 전 여당 의원들에게 쟁점 있거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기 보다는 실제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으나 이번 회의에는 이달곤,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안조위 진행에 반발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퇴장한 두 의원 중 이달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쌀 시장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기준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법"이라며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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