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방심위 압수수색…MBC∙뉴스타파에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때문이라고 한다.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된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은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공개한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대화 녹취록 관련 보도들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씨 관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두 사람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당시 MBC 등 여러 언론사가 녹취록을 인용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당시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를 짜깁기한 것으로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검사는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였고 ▶대장동과 무관한 박모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혼맥 관계에 관한 단순 참고인 조사였다는 것이다. 이에 방심위에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가짜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수백건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를 심의한 뒤 녹취록을 보도한 4개 방송사에 모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M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말 집중 보도를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라며 ‘셀프 민원’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제기된 민원 270여건 가운데 120여개가 류 위원장이 몸담았던 가족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미디어연대 관계자 등 지인 명의 민원”이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나가자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