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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실적 저조, 기능 중복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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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는 게 개정 내용이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한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맡아 2년 임기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으나 6개월 만에 기구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공수처 측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수사자문단과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 개시 여부,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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