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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을 수도 있다"…'한달 20㎏ 감량' 사칭 광고에 명의 분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에스더몰 내 글루타치온 필름 판매 페이지 안에 있는 여에스더씨의 영상. 사진 에스더몰 캡처

에스더몰 내 글루타치온 필름 판매 페이지 안에 있는 여에스더씨의 영상. 사진 에스더몰 캡처

최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광고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년 수만 건씩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데, 이중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수만 건 적발되는 식품 ‘부당 광고’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매년 수만 건에 이른다.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해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01건, 2022년 4069건, 2023년 4983건(잠정)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 2023년 1만922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건강 효과를 내세우다 보니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청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해당 쇼핑몰에서 부당 광고를 확인한 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교묘해지는 부당 광고…처벌 쉽지 않아

에스더몰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에스더몰 측이 2억5000만장 넘게 판매했다고 밝힌 글루타치온 필름 등이다. 에스더몰은 해당 제품 소개 페이지를 간 수치 개선 등 글루타치온의 효능 등을 설명하는 건강정보 페이지로 연결(링크)되게 했다가 고발당했다. 여씨 측은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식약처는 “제품 페이지를 보다가 링크를 통해 관련 건강정보를 접하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약품으로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글루타치온 필름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업체가 액상 차를 쇼핑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가 2022년 대구고법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처분 사실을 아직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상우 교수의 사칭 광고 사이트

오상우 교수의 사칭 광고 사이트

최근에는 의·약사 사칭 광고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만 전문가로 알려진 오상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도 너무 한다”라며 본인 사칭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SNS에서 오 교수를 사칭해 “한 달 20㎏ 감량 약속” 등을 하는 의약품 광고가 적지 않게 발견돼서다. 오 교수는 “1~2명 수준이 아니라 사칭 계정이 너무 많다. 외래 진료 때 ‘(약을) 살 뻔했다’는 환자까지 만났다”라며 “약은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범람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실적은 미미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433건(식품 411건, 건강기능식품 22건)에 그친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 특성상 인적사항 확인이 쉽지 않아 행정처분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 차단도 쉽지 않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수만 건을 감시해야 하는데 조사 인력은 4명”이라며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초범이 대부분이라 처벌이 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보이게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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