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더니…" 을지대병원서 대학생 돌연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수술 후 5시간여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내기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엿새간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다가 28일 낮 12시 40분쯤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직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가 수술을 받는 약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이 바뀌었다며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측은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곧바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