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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보세요" 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공연음란 혐의로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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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인스타그랩 캡처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인스타그랩 캡처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계기로 유명세를 탄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한 채 취소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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