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당정 “5월까지 빚 다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당정이 코로나19가 확산한 기간 대출을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이용료를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신용 사면에 합의했다. 대상자 수는 최대 290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통상 100만원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한다. 신용평가사(CB) 등이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에 최장 5년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차주가 상환을 마쳤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정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신용 취약계층의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측면에서 신용 사면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신용 사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2001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신용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해진 2021년 사면과 비슷하다.

다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코로나19를 이유로 신용 사면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상환 기일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을 면제하는 셈인 데다 악조건 속에서도 제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마찬가지로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